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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2023년 아동정책영향평가 우수지자체 선정돼 장관 표창 받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최한 ‘2023년 제2차 아동정책포럼’에서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5일 전했다. ‘아동정책영향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법령과 계획, 사업 등이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제도다. 자체평가 충실성과 이행의 적절성 등을 평가 결과를 토대로 6개 우수기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상, 11개 기관이 아동권리보장원상을 수상했다. 시는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장관상을 받았다. 장관상을 받은 용인특례시는 평가 대상 사업들이 아동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등 4대 권리와 일반원칙 준수 여부에서 자체 평가한 결과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시 관계자는 “아동친화도시 용인특례시는 미래의 주역인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아동의 인권과 참여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소통하고 더 나은 복지혜택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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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화날 때 한 번만 더 아이의 눈을 바라보세요’▲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3일 아동학대예방 챌린지 첫 주자로 나서 ‘화날 때 한 번만 더 아이의 눈을 바라보세요’라는 슬로건이 적힌 판넬을 들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챌린지 ‘#화날 때 한 번만 더 아이의 눈을 바라보세요’를 지난 3일 시작했다. 시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챌린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예방을 위해 마련했다. 앞서 지난달 1일부터 23일까지 시민공모를 거쳐 ‘#화날 때 한 번만 더 아이의 눈을 바라보세요’를 슬로건으로 선정했다. 챌린지는 슬로건이 적힌 사진을 촬영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정하면 된다. 이날은 백군기 시장이 첫 주자로 참여해 챌린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백 시장은 다음 참가자로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강명희 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장을 지명했다. 용인교육지원청,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용인송담대학교, 아동권리보장원도 챌린지에 참여할 예정이며 시는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백 시장은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해치는 모든 손짓과 눈빛은 아동학대에 포함된다”며 “많은 분들이 챌린지에 동참해 아동학대에 대한 어른들의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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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20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오는 9월까지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자녀가 부모의 소유가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고 정서적·신체적 보살핌이 아이들의 바른 성장의 자양분이 됨을 인식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관내 817개소 어린이집, 165개소 유치원, 354개소 초·중·고등학교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교육 동영상’을 네이버 밴드, 학교알리미 등을 통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작한 동영상에는 아동학대 관련 법령, 아동학대 주요사례 및 유형, 아동학대 발견시 신고방법 등이 담겨 있다. 아울러 오는 9월까지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화상회의 앱인 줌(ZOOM)을 이용한 교육도 운영한다. ‘아동학대예방 및 좋은 부모가 되는 법’을 주제로 18회 진행되며, 1회당 30명씩 총 540명이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용인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아동들이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더욱 세심한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하다”면서 “아동학대 없는 아동친화도시 용인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서 지난 3월부터 읍면동 통·이장, 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 청소년 지도위원회 등 약 2천830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관내 750개소 버스전광판에 아동학대 예방 홍보물 송출과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진행하는 등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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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전국 67개 아보전, ‘아동학대 판단’ 천차만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받아 출동하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별로 판단 비율이 많게는 4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먼저, 2019년 한해 전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1,389건이고, 그중에서 아동학대로 판단한 건수는 30,045였다. 월평균 3,449건 신고되고, 2,503건이 아동학대로 판단 내려진 것이다. 2019년 기준 전국 67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판단 비율은 천차만별이다. 경기도 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지난해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사례 중 399건 중 355건(88.97%)을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반면 서울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신고접수된 564건 중 260건(46.10%)만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즉 서울 아보전에 신고하는 경우 아동학대라고 판단을 내리는 비율이 절반이 채 안되는 반면, 평택 아보전에 신고하면 대부분을 아동학대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서울의 아동보호전문기관 9곳에서 총 3,590건의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서 2,178건을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 신고 사례 중에 60.67%만을 학대로 판단했다. 반면 경남에 위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3곳은 총1,573건을 신고받아서 이중 82.64%인 1,300건을 학대로 판단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아동복지법에는 이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아동학대 여부를 전문적으로 판단, 심의하는 법률?의료?아동분야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전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난해 전국 67곳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최한 회의는 총280건으로, 기관별로는 연평균 4.17건에 불과하다. 심사한 건수는 1,014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2.45%에 불과하다. 10월부터는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전문위원회가 폐지됐다. 대신 아동권리보장원 내에 사례전문위원회로 통합해 지역에 자문을 제공하고, 최종 결정이 필요한 사건은 각 지자방자치단체 산하 아동복지심의원회에 맡기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연 4만건이 넘는 전국의 학대 신고를 한곳에 일원화해 자문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자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결정을 맡기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동안 회의 개최가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학대 판정 심의는 신속하게 진행돼야 하지만 개최 의무 규정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심의 의뢰한 이후 1주일 이내 개최’라고 명시했을 뿐, 개최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정춘숙 의원은 “그동안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판단에 차이가 커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아동심의위원회에 맡기는 게 최선인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동학대 신고는 신속한 판단과 조치를 요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아동심의위원회가 옥상옥 구조가 돼서도 안된다.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춘숙 의원은 “복지부가 최근 아동학대 판단 척도를 새롭게 현장에 개발해 보급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만큼 계속해서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